2023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방법/ 최대 240만원 지급!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서 2만1천757명이 선정되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 중인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만39세 청년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일반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단,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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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선정자는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고 최대 12개월/ 240만원 생애 1회 지급됩니다.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 월세 10만원은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는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됩니다.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실제거주 (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실제거주 (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와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선별하여 추첨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인원은 3500명입니다.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575명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050명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525명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350명

 

 

 

지급방법

격월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첫 지급일은 12월 말 예정입니다. (8월 ~ 11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성정 후 자격 확인 후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 해주세요.

 

 

신청기간

2023. 09. 05 (화) ~ 09. 18 (월)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온라인으로만 접수해주세요.

지원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등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등록해주세요.

  • 제출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이체확인증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해주세요.

 

서울거주포털사이트 바로가기

심사결과

2023년 10월 말에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마이페이지 내에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별 알림도 간다고 하니 확인해주세요.

 

 

필요한 부분 정보만 작성해봤는데, 자세한 신청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공지 사항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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