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은 최고 금리 통장 위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 신규 가입하려고 하거나 다른 타사의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꼼꼼히 봐주세요.
청약 통장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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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입대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DGB대구은행)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거주자로서 연3,600만원 이하의 소득(근로, 사업, 기타)이 있는 자 중 아래의 한가지에 해당되는 자
①무주택 세대주
②현재 무주택자이면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③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연령) 최대 6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이행기간을 차감 후 만19~34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IBK기업은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3천6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본인이 무주택인 자로서, 동 저축 해지 전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되었음을 입증할 것
③ 가입자가 무주택세대(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일 것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NH농협은행)
① 만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6년 인정)
②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3천6백만원 이하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가입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예정자(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부산은행)
만 19세 ~ 만 34세(병역복무기간 인정)의 연 3천 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일로부터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친척 제외) 전원이 무주택]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은행)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은행)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소득자용/신한은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로서 거주자
①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
②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③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사업,기타소득자용/신한은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로서 거주자
①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
②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③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자이며,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KB국민은행)
만 19세 이상 ~ 만 34세(병역복무기간 인정)의 연 3천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②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③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경남은행)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외국인 가입불가)
①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인 자
②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자
③ 다음의 무주택세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주 자격 3개월 이상 유지)
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세대주 자격 3개월 이상 유지)
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보유 가능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34세 이하인 경우도 가입 가능
※ 무주택세대 요건 중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지시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사업·기타소득자 자격으로 가입 후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변경불가(가입시제출한 소득서류의 소득종류로 판단함)
※ 가입기간 : 2023.12.31까지 가입 가능(전환신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