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모집 (최대 100만원)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내용 읽어보고,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은 시간 내에 신청해보세요.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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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합니다.
3분기 신청을 놓친 분은 4분기 신청기간 날짜를 확인하여, 신청 진행해주세요.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인 경우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 7.1 기준 만 24세)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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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성남시 거주자는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타시군과 혼재하며, 현재 타시군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고,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필요한 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서류만 지참하면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지급방법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정보가 일치해야 지급됩니다.)
  • 사용 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연매츨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지역화폐 안내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그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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