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종류와 최고 금리 통장 10가지 2023

청약 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은 최고 금리 통장 위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 신규 가입하려고 하거나 다른 타사의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꼼꼼히 봐주세요.

청약 통장






청약 통장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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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입대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DGB대구은행)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거주자로서 연3,600만원 이하의 소득(근로, 사업, 기타)이 있는 자 중 아래의 한가지에 해당되는 자
①무주택 세대주
②현재 무주택자이면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③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연령) 최대 6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이행기간을 차감 후 만19~34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IBK기업은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3천6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본인이 무주택인 자로서, 동 저축 해지 전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되었음을 입증할 것
③ 가입자가 무주택세대(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일 것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NH농협은행)

① 만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6년 인정)
②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3천6백만원 이하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가입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예정자(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부산은행)

만 19세 ~ 만 34세(병역복무기간 인정)의 연 3천 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일로부터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친척 제외) 전원이 무주택]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은행)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은행)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소득자용/신한은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로서 거주자
①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
②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③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사업,기타소득자용/신한은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로서 거주자
①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
②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③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자이며,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KB국민은행)

만 19세 이상 ~ 만 34세(병역복무기간 인정)의 연 3천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②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③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경남은행)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외국인 가입불가)
①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인 자
②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자
③ 다음의 무주택세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주 자격 3개월 이상 유지)
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세대주 자격 3개월 이상 유지)
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보유 가능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34세 이하인 경우도 가입 가능
※ 무주택세대 요건 중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지시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사업·기타소득자 자격으로 가입 후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변경불가(가입시제출한 소득서류의 소득종류로 판단함)
※ 가입기간 : 2023.12.31까지 가입 가능(전환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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